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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열어 보육료 월 7000원·필요경비 연 6만1000원 인상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을 말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의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입학준비금 연간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 매월 3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4개 항목은 동결해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