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해 "시기가 지났다"며 "헌법재판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려면 12월3일, 4일 그때 이후에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유야무야 있었던 듯 없었던 듯 넘어가 버린다면 경우에 따라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또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며 "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수호 면에서는 분명한 헌법 재판으로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정통 보수 정당의 당연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께서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당이 위기를 겪다 보니 이 민주 보수의 정통 가치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상계엄도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 군사독재도 진영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며,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생각"이라며"그런 생각까지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 우리 선배 세대 때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일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전시 상황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기능을 방해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헌법 수호 의무가 있다"며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명백하게 잘못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벌어졌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꾸 밑으로 밑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위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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