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 유지, 행정체제 개편 등 재정여건 변화 반영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일반 828억원, 특별 92억원) 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2024년 본예산 기준) 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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