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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중견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이를 대·중견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려준다는 게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의 핵심이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다.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은 경력단절여성만 한정하지만 이를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