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박 대령, 올 1월 '항명·상관명예훼손' 무죄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재차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은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간 시민사회단체이자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단이 전날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킨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박 대령에 대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후 중단 지시가 내려온 건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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