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적절한 대응인지 종합적 검토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한 유형은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광고(16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당한 광고에 대한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신고에 대해 업체가 자체 검사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신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신고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한편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30%에 불과하다. 지난해 신고 접수된 2만4328건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1973건, 과태료는 1419건, 고발은 177건에 그쳤다.
신고 사례는 늘어났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세에 들어서기도 했다. 행정처분은 2022년 2125건, 2023년 2012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이었지만 2022년 221건, 2023년 225건으로 크게 줄었다.
소비자 신고를 취하한 경우도 2000건이 넘었고,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1만6681건)에 달했다. 다만 이는 블랙컨슈머의 허위 신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랙컨슈머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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