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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해 인구 소멸 위기 극복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공포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해 인구 소멸 위기 극복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했다.

1㏊당 임목축적(임지에 보유된 임목의 전체)은 군 평균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산정부(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 높이(표고) 기준은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