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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삐' 당기는 검·경, 이상민 전 장관·소방청장·국방부 등 압색

확보한 자료 바탕으로 이 전 장관 등 소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반려시 공수처와 검토

다시 '고삐' 당기는 검·경, 이상민 전 장관·소방청장·국방부 등 압색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가담 의심을 사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이후 내란 수사가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메모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로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1명을 피의자로 한 차례씩 부른데 이어 지난 4일 한 총리를 2차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공수처로 구속영장 청구기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요청할 수 없다. 중간에 검찰이나 공수처를 거쳐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