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법적대응 나서
"박지원 김종대 허위발언, 대통령 모욕 금도 넘어"
"근거없는 선동 삼가하길 바란다"
"박지원, 최고령 정치인이 선동적 말로 인기 끌어보려는 초년생 같은 모습"
"김종대, 확인되지 않은 제보로 尹 결단 비하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발언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지원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근거 없는 선동은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변호인단은 "이들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면서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이유와 관련, 윤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국빈만찬 공연을 원했는데, 영부인 묵살했다고도 주장한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 했을 것 아니냐"고 자신했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또한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되면 스스로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박 의원을 겨냥,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먼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야당의 최고령 정치인으로 적어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인기를 끌어 보려는 정치 초년생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전날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있을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 전 의원에 대해 변호인단은 "김 전 의원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로 대통령의 결단을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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