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본시장 신뢰 훼손, 비난 가능성 커"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300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정모씨(3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 30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김모씨는 해외로 도피해 현재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5개월 동안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주식 시세 관련해 3000만건의 문자를 대량 발송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죄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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