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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집·집무실 압수수색…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경찰, 이상민 집·집무실 압수수색…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18일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 안으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가담 의심을 사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이후 내란 수사가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메모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1명을 피의자로 한 차례씩 부른 데 이어 지난 4일 한 총리를 2차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부터 세 번째 기각이다. 경찰은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회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