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대법원 "마약류 매매·수수는 마약류사범 해당 안 돼"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매매·수수만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필로폰 약 0.14g을 매매하고, 같은 해 2월 필로폰 약 5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9만8000의 추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종범죄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 여기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 판단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