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