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진행
하 의장 "당당하게 조사받고 올 것"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앞에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경찰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남태령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 트랙터 상경 시위를 진행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됐다. 이후 28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차벽을 해제하면서 일부 트랙터는 한남 관저 인근까지 진출했다.
하 의장은 경찰 조사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주고 영하 14도 추위에 떨며 남태령에 갇혀 미신고 집회를 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라며 "남태령에서 한남동, 그리고 방배서에서 농민과 함께해 준 모든 분을 믿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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