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편지 허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항고 남아

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편지 허용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접견·편지 수발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도 일부 접견이 허용돼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서신(편지)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사령관은 서울고법에 접견금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