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초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정부 지침을 통해 허용됐다.
19일 환경부는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 또한 제조로 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했다.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 및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이었지만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은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