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경선 운동 방법과 장소, 대상, 내용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이 같은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판결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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