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담임목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전북 전주시 한 교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도사로 일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던 B씨를 상대로 A씨는 심야시간 그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해외 선교사와 성직자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2000만원에 이어 당심에서 6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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