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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해...'중대결심' 집단사퇴 등 포함"

尹 20일 법원 출석 여부 이날 결정할 것
구속취소 심사서 '구속기간 도과' 주장 예정

尹 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해...'중대결심' 집단사퇴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 조기 하야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반발하며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디까지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조기 하야설에 대해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고 많이 남지 않았다"며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범 기소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별개로 구속 위법성 여부를 심문하는 절차"라며 "변호인들이 오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취소 심문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놓고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 때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무단으로 도과하면서 기소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월 25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혹은 변호인단 총사퇴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