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증권사 ‘기관경고’, 1개 증권사 ‘기관주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SK증권은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단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 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의 준법의식 확립뿐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에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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