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오리엔트바이오도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담당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