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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결정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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