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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가스통 옆에서 요리.."소화기 비치하고 촬영" 해명에도 과태료 처분

백종원, 가스통 옆에서 요리.."소화기 비치하고 촬영" 해명에도 과태료 처분
가스통 옆에서 기름 요리하는 논란의 영상. 사진=백 대표 유튜브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가스통 바로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돼 백 대표가 LPG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LPG법 시행규칙 제69조는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했다.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을 잡아내진 못했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산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누리꾼들의 지적에 백종원은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우려는 이어졌고,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