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 사진=뉴스1
통일부가 2022년 7월 12일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우 포로 교환 피해 탈북민 망명 시도 전망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文정부 '탈북어민 북송' 근거法 걸림돌..尹정부 개정안 냈지만 폐기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정부는 당시 탈북민이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탈북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으로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부인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현 22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근시일 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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