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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지갑 노리는 ‘명동 짝퉁’… 서울시, 위조품 단속 강화

市 민사국, 짝퉁 판매 일당 적발
비밀창고 숨기고 외국인만 상대
시민제보 없이 근절 쉽지 않아
"최대 2억까지 포상" 신고 당부

관광객 지갑 노리는 ‘명동 짝퉁’… 서울시, 위조품 단속 강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조명품 판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이설영 기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 물품은 1200여점으로 정품 추정가 3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리면서도 그동안 납부한 벌금은 1200만원에 불과해 지속해서 위조 명품을 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 명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세 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엔 범행 방식도 진화해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했다.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A씨가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2억5000만원, 순이익은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