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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구소·논문 표절로 세제 혜택.. 국세청, 864개 기업 적발 270억 추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 연구소 설립으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021년 27억원 대비 약 10배 늘었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분석은 국세청 자체 보유 연구개발 관련 각종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검증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투입, 집중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의 사례다. 국세청이 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 증거서류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구 전담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은 기획·홍보·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 사업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으로 확인됐다.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공제를 받은 것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도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69개 기업에 대해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은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 국가전략기술은 40~50%다.

국세청은 의도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지만 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