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국민신문고 수사 요청 접수
소속사 "납세 의무 다해…고의적 세금 누락 전혀 관계없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41)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사의뢰서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원 추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였다가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현재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니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하늬의 소속사인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며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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