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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세제지원도 추진”

김소영 부위원장,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개최

금융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세제지원도 추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세제지원도 추진”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관련 세제지원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JP모건이 주최한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현재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R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처리가 불발된 밸류업 세제지원과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의무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도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올해 3·4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도 소개했다.
또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