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윤석열 입건…소추는 안돼

1·2차 체포영장 저지 지시 혐의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윤석열 입건…소추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자신의 1,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처장이 미국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 7일에도 김 차장에게 재차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해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불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의 부분에 다툼이 있고,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