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제보받아"
"공수처 영장 기각 사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해"
"공수처, 영장 기각 후 발칵 뒤집혀졌다고 해"
"사실이면 공수처, 검찰 법원 속여 대통령 불법구금한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공수처는 여당의 관련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 → '답변할 수 없다'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을 다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 계엄 특위, 기자회견,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도중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을 밝혔다.
주 의원은 특위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그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혀 졌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자신이 받은 제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과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해 본 결과에 대해 주 의원은 "공수처는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주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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