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 확인
관련 의혹 먼저 제기했던 윤상현 의원
"윤 대통령 불법사냥 전모 밝혀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관련 의혹을 먼저 제기했었던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윤 의원은 "결국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해서 체포수색 영장이란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이라면서 "검찰은 오 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면서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초 여당의 질의에 공수처는 부인하면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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