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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공수처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이 또한 부인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