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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횡령·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지난해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혐의인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하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