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3년간 중고거래 사기건수 1만700건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3년간 중고거래 사기건수 1만700건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1.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차단으로 연락을 못 하게 하였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6일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18일이 되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 잡아서 재발을 막아주세요. #2.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거래 위치,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립니다.
#3. 중고거래 소액제품 구매 후 제품 확인을 하는데 게시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하자 확인 거부 및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아 하나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2년 2~2025년 1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사기, 금지 품목 판매, 하자·파손에 따른 분쟁 등이 주요 신고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포획 금지 동물, 미인증 의료기기, 해외 직구 전자제품 등 금지 품목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한 신고자는 "포획 금지된 자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요실금 치료기기 등 의료기기가 무허가 판매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중고거래에서 하자나 파손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른 피해자는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보내놓고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신고에서는 "중고 이동식 에어컨을 20만원에 구매했으나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증가에 따라 관계기관에 중고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 내역 증빙 자료 확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민원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요 민원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