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시작.. 울산시 요금 일부 부담
울산 소재 병원 이용할 경우에만 이동 지원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증 보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임산부, 영아, 고령자까지 확대된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울산시는 그간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 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장애인 콜택시를 오는 25일부터 임산부, 영아, 고령자를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울산시는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km)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요금(시속 15km 이상 / 417m 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km/h 미만 / 100초 당 100원)을 부담하며(상한 요금 4500원), 이외 이용 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 8.3km인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 교육,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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