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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속 단비되길...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상담 받으세요"

폐업자 지원도 함께
4월 중 정식 출시 예정
27일부터 사전상담 시작

"가뭄 속 단비되길...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상담 받으세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4.12.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가뭄 속 단비되길...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상담 받으세요"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엔 지속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오는 4월 시작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전상담을 오는 27일 시작한다. 사전상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도 소상공인이 채무관리와 폐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개 은행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프로그램을 24일 공개했다. 채무조정 혹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신청예약’을 할 수 있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사전상담시 차주의 연체 여부, 폐업준비 여부, 대출금리 등 채주 상황과 정식 신청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만큼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이라면 자신의 채무 상황과 지원 조건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은행권이 오는 4월 출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등은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이후에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행 TF’를 운영해왔다. 민관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체전 소상공인과 폐업자 지원에 3년간 매해 최대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최대 80%의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등 각종 대책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폐업예정자와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미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됐다. TF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체우려 소상공인 차주라면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쥴 조정도 가능하다. 단 연체우려가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