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조사는 지역 등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