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24조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홍정식 활빈당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등 '영장 쇼핑'을 자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24조인 불법체포감금죄를 위반한 행위이자 주어지지 않은 직권을 마구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행위의 경우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는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오 처장의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앞잡이 오 처장을 체포하라"와 "오 처장의 배후를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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