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8개사”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결산시즌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 혐의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추적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1건(18개사)이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이었다.
또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결산시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공시 및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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