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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20년 넘게 연금으로 수령땐 세금 절반 깎아준다

연금 수령 유도 세제 지원 추진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 신설
전문가 "소득세법 개편해야" 조언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일시금 수령이 여전한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촉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자료를 보면 퇴직소득 연금 수령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구간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도 퇴직급여(퇴직소득)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 신설 방침을 제시했다. 연금수령 2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50% 깎아준다는 의미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A씨가 퇴직금으로 받은 3억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약 17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금 수령 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분을 덜어준다는 말이다. IRP 계좌는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급여를 보관·운용하는 계좌다.

정부 방안대로 되면 20년 초과 시 A씨가 매년 부담하는 퇴직소득세는 34만원에서 28만원으로 6만원 줄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연금화 촉진방안 검토는 퇴직·개인연금 모두 일시금 수령이 많아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해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 계좌 53만개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가 10.4%로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그렇지만 89.6%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탔다. 겨우 열 명 중 한 명만 연금을 고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별공제 등을 공제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수령할 때의 세부담과 비교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은퇴 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일시금 인출 소득세와 연금 인출 소득세 간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도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개인연금도 연금으로 종신 수령 때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