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 등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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