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 만들어 물건 판매
구매 후 주문정보 확인은 물론 주문취소·환불도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코오롱스포츠 공식 사이트로 보이는 쇼핑몰에서 정가 99만원짜리 안타티카 패딩 제품을 9만9000원에 사면서 '횡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매한 물건은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주문 번호를 확인해 보니 구매 내역은 뜨지 않았고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경우처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4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트는 인스타그램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사업자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와 소비자 눈을 속이는 물론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90% 이상의 할인율까지 표기했다.
유사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문정보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건 물론 주문취소 버튼도 없어 환불도 받기 어려웠다.
실제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 상담이 들어오면서 소비자원도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