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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중도보수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중도보수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의도 황제와 같다"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당론이 되고, 당론을 정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엄청난 권력을 29번 탄핵안, 26번 특검법에 쏟지 말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도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같은 경쟁력 저하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도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이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다"며 "중도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