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 비용만 상승할 것"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되 정말 유감"이라며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4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두 법안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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