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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보직은 유지"

박 총장, 보직은 유지… 기소휴직 장성 5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보직은 유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비상계엄 선포 이후 80여일 만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25일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은 5명으로 늘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은 유지된다. 따라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의 경우는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는 상황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되며, 재판권도 민간법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