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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적 피습"…허위 난민전환 알선한 인도인 일당

고시원 서류·난민 스토리 허위 제공
"난민신청자 자격 체류 허가 악용"

"정치·종교적 피습"…허위 난민전환 알선한 인도인 일당
지난해 11월 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쿠라호베 거리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