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육아여성들.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오는 4월부터 일본의 육아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부부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8일 동안 실질 소득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180일간 지급율이 휴직 전 급여(잔업수당, 교통비 포함)의 67% 수준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80%에 해당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이며 휴직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81일 이후 지급율은 50%로 실수령액 기준 약 60%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8일 동안 기존 급여율에 13%를 추가 지급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율이 인상된다. 한부모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일본의 육아휴직 급여율은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소득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20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급여의 10%를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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