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심야에 군산시 미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5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갔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은 지켰다.
의료진은 흉기 각도가 5도만 벗어났어도 B씨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B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의 날 길이가 14㎝에 달해 충분한 살상력이 있고, A씨가 피해자의 등을 흉기로 힘껏 찌른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