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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변론재개 후 선고...마은혁 임명 이어지나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오는 27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뒤 별도의 준비 절차 없이 같은 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변론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으며, 지난 3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헌재는 선고일 당일 선고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돌연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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