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 강세로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은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며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전년 동월(1060건) 대비 7배 급증했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453억원으로 전년 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는 외화보험도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이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을뿐더러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에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 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 보험 가입 시(121%) 대비 21%p 낮은 수준이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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